2004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복권기금사업) 신청 안내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2004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생계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04년 7월 ~ 12월 15일 * 신청방법 : 민간사회복지관 및 동사무소 * 지원내용 : 가구별로 위기지원 생계비 지원 (소액의료비, 교육비 등 단, 채무변제, 통신비 등의 지원은 불가함) * 지원금액 : 가구당 최고 60만원 / 1회 지원 * 지원방법 : 가구별 계좌 입금 * 지원대상 - 기초생활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수급자제외) - 서울시 저소득틈새계층 수혜대상자는 제외 * 신청서류 : 등본1부, 지방세납입증명서1부, 전/월세계약서사본1부, 부채증명(통장사본, 확인가능한 서류 등), 기타 ※ 지원대상 추가 사항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특례(교육, 의료)수급자 지원 가능(단, 별도의 특례수급자 증명서가 없으므로 수급자 증명서의 용도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생계·주거급여 미지급자임을 기재한 증명서 첨부) ※ 기타-별첨서류 ◦특례수급자일 경우(수급자증명서에 생계·주거급여 미지급확인한 증명서 첨부) ※ 생계비와 의료비는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자세한 내용은 별첨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