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을 담당하는 수행인력(전담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을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총4명
가. 전담사회복지사 1명
나. 생활지원사 3명
2. 공고기간: 2021년 12월 1일(수) ~ 12월 15일(수) (15일간)
3. 자격요건
가. 전담 사회복지사
① 필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사회복지시설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사회복지 경력 4년 이상 경력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실제 운전가능자)
나. 생활지원사
① 필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② 우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경력자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사무행정업무 가능자(한글, 엑셀 등 문서 작성, 인터넷 활용)
※장기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자는 지원 대상 제외
(공통)필수: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입사 전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4. 근무조건
가. 계약직,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업무평가 후 연 단위 재계약
나. 보수지급액: 2022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건비 지급액 기준(현재 미정)
① 사회복지사: 2021년 기준 월기본급: 경력 4년이상 월225만원, 1년이상~4년미만 월205만원 ※ 기본급 외 수당 지급
② 생활지원사: 2021년 기준 월1,137,090원
※ (공통)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다. 근무시간 및 담당업무
① 사회복지사: 주 40시간(월~금), 일 8시간 근무(9:00~18:00 *휴게시간 60분 포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운영(어르신 상담, 서비스제공계획, 돌봄 연계, 생활지원사 복무관리, 세부사업 기획 및 진행 등)
② 생활지원사: 주 25시간(월~금), 일 5시간 근무(9:00~14:30, *휴게시간 30분 포함)
-어르신 직/간접 돌봄: 정기 안전·안부 확인(직접/전화), 가사지원활동(중점 돌봄)
-돌봄 활동일지 작성, 돌봄 관련 사무행정업무 등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전형 |
2021. 12. 16(목) |
※12.1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12.16(목) 18: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② 2차 면접전형 |
2021. 12. 17(금) 9:30, 10:30, 11:30 |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12.20(월) 14:00 2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1. 12. 20.~12. 22. |
※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경력조회 등) |
④ 근무개시일 |
2022. 1. 1. |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
6. 제출서류
① 서류접수 시 필수: 기관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모두 기관 양식으로 제출(채용공고 붙임파일 참조)
※ 입사지원서 작성 시, 미해당/해당 체크란 표시 및 서명·날인 작성하여 제출
7. 제출방법
① 이메일 접수: sungmin0900@hanmail.net
→제목 작성방법: 입사지원서 제출–사회복지사(이름) 또는 생활지원사(이름)
② 내방: 복지관 주소 및 위치는 홈페이지 참조
8. 문의: 담당 나미란 과장/ 전화: 02)876-0900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 반납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공고 후 14일까지 입니다. 그 후 문서는 폐기되므로 제출서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는 청구기간 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메일로 제출하신 경우는 반납 없이 최종합격자 확정 후 즉시 폐기 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