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안전관리인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5월 22일
자양종합사회복지관장
1. 채용분야
가. 모집분야 및 인원: 정규직 안전관리인 1명
나. 담당업무: 안전 및 시설물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업무, 그 외 기관 내 업무분장에 의한 관련 업무
구분 |
세부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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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업무 |
시설관리 |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승강기안전관리 |
방역관리 /위생관리 /건물청결유지 관리(정화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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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 /주차장 관리 /관리실 운영 /창고 관리 /정화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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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시설물 관리(도로점용게시판, 주차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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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보강 공사 관리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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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및 비품 관리 |
발전기실 /기계실 /물탱크실 /승강기 등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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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실 장비 운영, 컴퓨터 및 영상장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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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 / 물품관리 |
재물조사 총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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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및 진행 결과보고, 불용처리 및 결과, 비품관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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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자(정), 불용처리 현황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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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수령 및 차량지원, 기타 사업팀 행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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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 |
서버, 사회복지정보시스템 관리, 복지종합시스템, 웰페어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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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 |
시설 및 안전관리 |
안전관리 계획 수립(연 1회) |
시설안전관리 지침서(상, 하반기 업데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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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및 자체소방교육 계획/ 결과(분기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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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체계 유지(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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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별 조치 요령 교육 및 안전현황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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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책임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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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안전점검, 하·동절기 안전점검(자체, 현장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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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의(월간회의, 팀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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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교육(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종사자 안전교육 등) |
2. 공고기간: 2024년 5월 22일 ~ 6월 6일(16일간)
3. 자격요건
가. 필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안전관리자 2급 및 가스사용시설안전관리자
나.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및 자격취득자(전기, 보일러 등) 소지자
다.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1종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라. (공통) 필수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필수채용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미응시로 처리합니다.
4. 제출서류
가. 서류접수 시 필수
1)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2)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자양종합사회복지관 홈페이지 - 소통마당 – 자유게시판 첨부파일 활용
나. 면접 시 필수
1)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2)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5. 채용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4. 5. 22.(수) ~ 6. 6.(목) |
1차 합격자 개별공지 |
② 2차 면접 |
2024. 6. 11.(화) 15:00 ~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4. 6. 11.(화) 또는 6. 12.(금) |
면접합격자에 한함 |
④ 근무개시일 |
2024년 7월 |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6. 제출방법
가. 온라인(이메일) 접수: jayangwc1664@naver.com(제목: 지원서 제출 - 이름)
7. 근무조건
가. 보수지급기준: 관리직 기준(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나. 근무시간: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8. 문의
가. 담당: 총무과 정세령(Tel 02-458-1664)
나. 주소: (05092)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35
9. 기타
가.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나.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다.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
임용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