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긴급 채용 공고
「YURIN의 Y자형 인재(동행인, 소통인, 성장인)를 찾습니다.」
복지관 미션인 모두가 은혜로운 하나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열정을 가지고 함께 근무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직무·인원 및 형태
: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수습기간 3개월 후 근무평가 시행)
2. 자격요건 및 담당업무
가. 채용분야
직위 |
담당업무 |
채용일 |
비고 |
정규직 |
어르신배움터 및 주민 자조모임 운영 등 |
2024.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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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자, 어르신 대상 사업 수행 경험자
나. 연령, 학력, 성별 제한없음.(단, 응시연령은 정년 상한선으로 만 60세이상 초과하지 않은 자)
다.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제2항)
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
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라. 근무조건
1) 근무시간: 월~금 09:00~8:00 / 휴게시간 12:00~13:00
2) 보수기준: 2024년 서울시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3. 제출서류
가. 서류전형: 응시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각 1 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1부(사진 및 주민등록번호 블락 처리 후 제출)
※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 면접전형: 관련자격증, 경력증명서 각 1부. (면접대상자만 제출)
다. 최종합격자: 주민등록등본 1부, 졸업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범죄경력조회서 1부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은 필수임.
2. 서류전형 이메일 접수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하나의 문서 파일로 첨부 요망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심사
나. 2차: 면접심사(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다. 3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범죄경력/아동학대 조회, 채용신체검사 진행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6. 26. ~ 7. 9.(17:00)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7. 10. |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면접심사 |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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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면접 |
7. 12. |
2차 심층면접(해당자) 면접 합격자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7. 15. |
업무인수인계 범죄경력 및 성범죄ㆍ아동학대 경력조회 채용신체검사 |
채용일 |
7.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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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가. 서류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나. 면접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및 유선 공지
7. 접수처
가. 접수처 :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
나.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yurin4011@hanmail.net)
8. 접수 및 문의처
가. 전화: 02-438-4021(복지행정팀) / 070-7011-1039 / 팩스 02-438-4013
나. 홈페이지: www.yurin.or.kr
다. 주소: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56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라. 담당: 복지행정팀 모현옥 팀장
9. 유의사항
○ 제출된 응시지원서는 1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합격취소․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