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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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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다양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자 '전문노무사' 를 통한 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 본 게시판은 근로기준법 관련한 노무상담만 진행합니다.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련 및 서울시 지침관련은 별도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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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1일 입사한 관리직 종사자입니다. 2022년 2월 설명절에 집 계단을 내려오다가 접질려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때 개인 유급병가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휴직을 하였습니다. 

 

운영규정상에 휴직은 3개월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휴직시 계속근무연수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고 되어 있는데 휴직한 2월부터 4월까지가 결근한 걸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개근으로 봐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면 되나요?

 

무급 병가의 경우도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휴가를 미리 사용하여 마이너스가 되는것도 가능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휴가를 회계연도로 해 놓아서 13일의 휴가를 주었고 7월에도 병원에 입원하여 13일의 휴가를 다 사용했습니다. 미리 당겨서 사용한건데 이게 퇴직시에 문제가 될 거 같어서요. 7월달에 사용한 5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휴직기간을 더 늘려서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데 

 

미리 당겨서 휴가 사용하는것들은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 ?
    천지 2022.07.25 16:25
    안녕하세요.

    1. 지난해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라 개인병가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출근한 날에 비례해서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2월의 경우 20일부터 병가휴직에 들어갔기에 19일 출근한 것이고, 이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2월 근무에 대한 휴가 : 8시간(1일) * 19일 / 28일 = 약 5.5시간

    3월과 4월은 출근한 날이 없기에 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급병가이던 유급병가이던 연차휴가 산출을 위한 출근율 계산시 동일하게 상기 1번과 같이 계산합니다.

    3. 향후 발생할 휴가를 미리 예정하여 휴가를 선사용하게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관에서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이를 들어주어야 할 의미는 없기에 이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휴가 선사용의 경우 향후 근무일수를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급여 과지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말씀하신 것처럼 휴직을 늘려서 사용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