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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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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다양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자 '전문노무사' 를 통한 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 본 게시판은 근로기준법 관련한 노무상담만 진행합니다.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련 및 서울시 지침관련은 별도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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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위의 내용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으로 질병부분도 해석하면 맞을까요?

아니면 뒤쪽의 질병은 개인적인 질병까지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 ?
    천지 2022.07.25 16:27
    안녕하세요.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에 개인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6번에서 회신드린 바와 같이 개인 질병, 휴직의 경우는 출근한 날만큼에 비례해서만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