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위의 내용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으로 질병부분도 해석하면 맞을까요?
아니면 뒤쪽의 질병은 개인적인 질병까지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위의 내용이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업무상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으로 질병부분도 해석하면 맞을까요?
아니면 뒤쪽의 질병은 개인적인 질병까지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해석의 차이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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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복지관 노무상담 | 위즈원 | 2022.05.11 | 349 |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이에 개인 질병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6번에서 회신드린 바와 같이 개인 질병, 휴직의 경우는 출근한 날만큼에 비례해서만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