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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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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협회는 다양한 노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회복지관을 지원하고자 '전문노무사' 를 통한 노무상담을 진행합니다.
( 본 게시판은 근로기준법 관련한 노무상담만 진행합니다.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련 및 서울시 지침관련은 별도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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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현재 한 주간(ex, 10/10<공휴일>~15)에 공휴일이 있거나 휴가(11일 휴가사용)를 사용하는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그 주간에 연장근무(2시간)할 경우 1,5배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 1.5를 적용해 3시간을 쉽니다. 그렇다면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외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1,5가 아닌 1로 계산을 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사용하해야는지 문의드립니다.

 

2. 전 주간에 시간외 2시간을 근무하고 이번주(10/17~21)에 대휴로 1.5배인 3시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 40시간이 충족되지 않아 1로 인정되는 것인지 정확한 시간외 인정과 대체휴무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
    천지 2022.10.17 09:53
    안녕하세요.

    1. 공휴일 및 휴가사용으로 주단위 근무시간이 40시간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토요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는 일 8시간을 초과하지도 않고, 주 40시간을 초과하지도 않기에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이에 시급의 100%만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토요일 연장근무가 아닌 주중 일 8시간을 초과하여 2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에는
    총 근무시간이 주 40시간 이내라 하더라도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하기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통상시급의 150%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 보상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거나, 주 40시간 이내의 추가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기 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상시급의 100% 보상이 가능하나,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라 하더라도 통상시급의 150%로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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