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2018.12.11.) · 시행(2019.6.12.)됨에 따라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4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 · 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우리 협회에서는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시설의 신고의무자(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긴급복지 신고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1. 긴급지원신고의무자교육안내문.hwp 2. 보건복지부_긴급복지지원_신고의무자_교육_PPT(최종_배포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