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지원기준이 일부 변경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나. 변경사항: 「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기준 완화
저소득 위기가정 공통기준에서 수급자 제외 부분이 “주거급여만 지원 받는 수급자는 지원 가능”으로 기준 변경
다. 세부 변경사항
대상자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저소득 위기가정 |
ㆍ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여 일상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 ㆍ실직 또는 무급 휴직 등으로 근로사업소득이 급감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ㆍ조손, 한부모 가정 등 노인, 아동 등의 취약계층이 있는 가구 ※ 공통기준: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내, 수급자 제외 |
※ 공통기준 부분 변경: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 이내, 수급자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가능 |
소상공인 |
*매출이 급감하여 일상회복을 위한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2020년 대비 2021년 연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사업장이 휴폐업하여 일상회복에 도움이 필요한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공통기준: 서울소재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연매출 3억원 미만, 유흥업소 제외 |
변경사항 없음 |
라. 기준변경: 2022. 10. 26.(수)부터 신규기준 적용
마. 기 타: 일상회복지원사업 현장모니터링을 통해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지원기준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여 수행해주시길 바랍니다. 끝.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_공문]일상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원사업 대상자기준 변경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