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복지관에 감사드리며,
서울시 지침에 따 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협회비 관련 공통기준이 마련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운영비 보조금 협회비 납부 관련
1) 서울시 운영비 보조금으로 협회비 납부 시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납부를 우선으로 함.
2) 우리 협회의 경우, 중앙협회(한국사회복지관협회)도 납부 가능함.(서울, 중앙 각각 납부)
나. 상한 기준 및 재원
1) 서울시 운영비 보조금 협회비 납부 가능 상한 기준(*연간 운영비 보조금 금액에 따라 차등 작용)
- 5천만원 미만 : 운영비 보조금의 5% 이내
- 5천만원 이상 : 운영비 보조금의 4% 이내(상한액 500만원)
※서울시 운영비 보조금은 ’복지관 세출예산 과목 중 (관) 사무비 - (항) 운영비 중 보조금 재원만‘ 해당.
2) 상한액 초과분은 자부담 지출을 원칙으로 함.
3) 서울시 운영비 보조금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이미 납부 완료한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초과분 반환신청 하여 돌려받은 후, 재원 변경(보조금->자 부담) 하여 다시 납부해야 함.(붙임3 참고)
다.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_서관협]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협회비 관련 공통기준 안내.pdf
붙임2. 서울시 사회복지 시설 등 협회비 지급 공통기준 Q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