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복지관에 감사드리며, 아래 구분에 따라 2024년 4분기 협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4년 협회비 산출 기준: 운영비 보조금×2.7%
나. 기관별 협회비 산출 내역
다. 납부방법:
1) 분기별 납부: 해당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
2) 연회비 납부 가능
3) 4분기 협회비 2024. 12. 10. 이내 납부 요망
라.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001-547750(예금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지회)
※ 입금 시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 타 :
1) 영수증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2) 2024년 1~3분기 협회비 미납 기관은 4분기 협회비와 함께 납부 부탁드립니다.
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협회비 지급 공통기준 변경 안내(상한 기준 및 재원)
1) 서울시 운영비 보조금 협회비 납부 가능 상한 기준(*연간 운영비 보조금 금액에 따라 차등 작용)
- 5천만원 미만 : 운영비 보조금의 5% 이내
- 5천만원 이상 : 운영비 보조금의 4% 이내(상한액 500만원)
※서울시 운영비 보조금은 ’복지관 세입예산 운영비 보조금‘을 말함.
2) 상한액 초과분은 자부담 지출을 원칙으로 함.
3) 서울시 운영비 보조금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이미 납부 완료한 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 초과분 반환신청 하여 돌려받은 후, 재원 변경(보조금->자부담) 하여 다시 납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