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지원기본법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9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학회, 한국 YMCA연맹)에서 오늘(12월 1일)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가족정책(가족지원기본법)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가 토론자인 각 정당의 국회의원께서 부득이하게(국회 정상화에 따라 금일 보건복지상임위원회가 비상 소집되었음)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연기되어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에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관련문의 :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032-340-9365) 한국여성단체연합(02-2273-9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