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2006년도 보육시설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관에 포함된 기존 보육시설 위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관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들을 건의하고자 하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아래 양식에 의거 어린이집 운영현황 조사표를 2월 10일(금) 12:00까지 협회(welfaresociety@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간 : 2월 10일(금) 12:00 까지 ○ 제 출 처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welfaresociety@hanmail.net) ○ 제출양식 : 첨부파일 참조 * 첨 부 :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 설치 현황 조사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