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협회에서는 서울시의 방침에 따른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 담당자와 연계하여 답변을 할 예정이오니 문의 사항은 당 협회 홈페이지(www.saswc.org)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 목 ; 국가복지정보시스템 관련 안내 1. 보조금 온라인 신청 관련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분야(재가복지, 상담소, 이동목욕, 이동복지관 등) 국가복지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방법】 1안) 국가복지정보시스템으로 사업별로 구분하여 신청 ※ 국가복지정보스템에 복지관에서 필요한 예산과목 별도 등록 사용 가능 단, 진우 및 휴먼과 예산코드 매핑 작업 필요 2안) 1안)의 방법이 불가능할 시, 총액으로 입력한 후 세부내역을 전산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국가복지정보시스템에 파일 첨부 기능 있음) 3안) 2안)처럼 총액으로 입력하여 신청한 후 기존 종이문서로 사업별 신청 병행 4안) 국가복지정보시스템 ID 발급 지연 등으로 사유로 시스템 사용이 불가한 경우 ⇒ 기존방식(종이문서)으로 신청 ※ ID 발급 이후에는 반드시 온라인 신청 2. 국가복지정보시스템 ID 발급 관련 - 종합사회복지관 부설 시설의 경우 관할구청에 시설로 등록 된 경우에만 ID 발급이 가능 - 등록 되지 않은 경우는 관할구청에 등록증 교부 받은 후 ID 발급 신청하고, 등록이 불가한 경우엔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으로 취급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