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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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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아동이 자라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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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209호, ‘19.7.23.)
❍ 아동주거빈곤가구 주거지원 등 추진계획 (서울시 주택정책과-17726호(2019.09.19.)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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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
❍ 무주택자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내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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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서울주택도시공사(SH) 매입임대 다가구형 지원
❍ 전용면적 40~60m²
❍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40만원이하인 주택 공급
- 임대보증금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에서 지원
❍ 최소 거주기간: 2년(재계약 기준 충족할 경우 재계약 9회, 최장20년)
❍ 이사비, 공부방 조성비 등 주거안정지원비 심의 후 지원가능(부결될 수 있음!)
최대 200만원 이내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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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입주자 선정 권한: 자치구청장
※관할 구 내 해당 매입임대주택이 없을 수 있음!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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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소득확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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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서울시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housing.seoul.go.kr)
❍ 어린이재단 서울1지역본부 02-325-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