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 설치 비용 지원사업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kosha.or.kr)-사업소개-재정지원-건강일터 조성지원-공지사항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healthyworkplaced.do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대상 사업장은
-> 자체 건물이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며
-> 시군구의 임대나 소유인 장소에서 업무만 위탁하여 하는 사업장은 정부공공기관으로 간주하여 지원 비대상입니다.
[공고문]_2023년_건강일터_조성지원(휴게시설_설치비용)사업_추가_공고.pdf
❍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
심층 건강진단 신청서 양식입니다.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overworknotice.do?mode=view&articleNo=438330&attachNo=
-50인(고용보험 전체 근로자) 미만 사업장 대상입니다.
-야간 등 특수건강진단 대상자가 있는 경우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2 ',23년_건강디딤돌_비용지원_사업_안내_리플렛.pdf
4 ',23년_심층건강진단_비용지원_사업_안내_리플렛 (1).pdf
자세한문의는 안전보건공단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양현정 02-6711-2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