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갑작스런 사유로 생활에 위기를 겪게 된 가구
2. 우선지원대상
- 긴급한 위기 상황임에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
- 공적지원을 받았지만 위기가 해소되지 못해 추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아동, 장애인, 중증질환자가 포함된 긴급위기 가구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100만원
- 지원내용: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기타 긴급사유
- 시행지역: 서울, 경기도
4.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복지(유관)기관, 행정복지센터, 병원 사회사업실을 통한 신청만 가능
5. 진행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신청서 접수 |
2024년 9월19일(목)~10월 2일(수) |
이메일 접수 |
선정심사 |
2024년 10월 8일(수) |
|
선정발표 |
2024년 10월 10일(목) |
|
사업비 전달 |
2024년 10월 15일(화) |
|
결과보고서 제출 |
~ 2024년 11월 30일(토)까지 |
*결과보고서 제출일자는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음. |
6. 기타문의
- 세령재단 기획관리부 김태은 031)900-7763/ jes4466@seryoung.hanbiro.net
사업 수행서류: 4차행정문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