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사업, 별도보조금사업의 성격을 수정된 매뉴얼 7페이지에 명시하였습니다.(협회공지사항 참조)
- 서울시 기금사업, 서울시 교육청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공모사업, 한국에너지재단(에너지 효울개선사업),
SH공사지원사업의 경우:
▶ 복지관에서 사업프로포절을 제출하여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 받은 사업비(인건비, 프로그램비 등)는
표준사업비에 포함
▶ 사업공모기관에 신청만하면 지원 받는 사업의 경우는 별도보조금
- 노인일자리사업, 시정사업 : 별도보조금사업
- 무료급식사업, 도시락배달, 밑반찬지원사업 :
▶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서울시나 구에서 별도 지원금이 있는 경우 별도보조금사업
▶ 서울시나 구의 지원없이 복지관 자체 사업으로 여러 재원(사회복지관 경상보조금, 재가복지센터 보조금, 사업수익,
후원금, 법인자부담, 민간기관 지원사업, 기타 수입)으로 수행되면 표준사업에 포함
- 기타 민간기관 지원사업 : 표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