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바우처사업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우처재원으로 사용되는 모든 사업은 표준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바우처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일정한 수입 금액이 발생합니다.
이를 바우처사업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의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사업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바우처재원으로 사용되는 모든 사업은 표준사업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번호 | 제목 | 이름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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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 사업비와 운영비 구분 | 이수영 | 2013.02.16 | 732 |
897 | 892_허성구_답변 | 김혜정 | 2013.02.15 | 987 |
896 | 893_윤경화)답변 | 김혜정 | 2013.02.15 | 431 |
895 | 891_정은선_답변 | 김혜정 | 2013.02.15 | 417 |
894 | 890_최성숙_추가답변 | 김혜정 | 2013.02.15 | 390 |
893 | 희망온돌관련문의입니다. | 윤경화 | 2013.02.15 | 456 |
» | 바우처사업 수입금 재원 사용 사업비 | 허성구 | 2013.02.15 | 419 |
891 | 미인정인력 인건비 | 정은선 | 2013.02.14 | 436 |
890 | 서울시 실태조사표 추가질문 | 최성숙 | 2013.02.13 | 408 |
889 | 목록881_김영화_답변 | 김혜정 | 2013.02.13 | 617 |
888 | 목록880_최성숙_답변 | 김혜정 | 2013.02.13 | 629 |
887 | 목록879_윤경화_답변 | 김혜정 | 2013.02.13 | 7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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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 목록866_임규설_답변 | 김혜정 | 2013.02.13 | 594 |
884 | 목록865_구로답변 | 김혜정 | 2013.02.13 | 587 |
883 | 873번 답변 글관련 추가 질문 | 김영화 | 2013.02.13 | 393 |
882 | 873번 답변 글관련 추가 질문 | 김영화 | 2013.02.13 | 362 |
881 | 873번 답변 글관련 추가 질문 | 김영화 | 2013.02.13 | 359 |
880 | 서울시 실태조사표 질문사항입니다. | 최성숙 | 2013.02.13 | 314 |
879 | 0.94명 인정부분은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 윤경화 | 2013.02.13 |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