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 2013년 | 2013년도 438개소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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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2012년도 437개소 설치운영 | |
2011년 | 2011년도 428개소 설치운영 | |
2010년 | 2010년도 420개소 설치운영 | |
2009년 | 2009년도 416개소 설치운영 | |
2008년 | 2008년도 410개소 설치운영 | |
2007년 | 2007년도 407개소 설치운영 | |
2006년 | 2006년도 397개소 설치운영 | |
2005년 | 2005년도 391개소 설치운영 | |
2004년 | 2004 전국 370개소 설치 운영 | |
1900년도 | 1989년 | -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설립 -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 건립시 일정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 |
1988년 | 사회복지관 운영ㆍ국고보조사업지침 수립 | |
1983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 | |
1976년 |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 설립(22개 사회복지관) | |
1975년 |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 회원국 가입 | |
1930년 | 서울에 인보관 설치 | |
1926년 | 원산에 보혜여자관 설립 | |
1921년 | 서울에 최초로 태화여자관 설립 | |
1906년 | 원산 인보관운동에서 사회복지관사업 태동 |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증진토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내 공공 및 민간복지기관 간에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인력과 재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사회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활용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