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건비 보조금 지원체계 개선으로 평균 호봉제에서 실인건비로 변경됨에 따라
2023년 정기총회(2023.2.23.) 의결을 통해 협회비 산출방식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경상보조금(인건비+운영비)x0.30% | 운영비 보조금x2.7% |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복지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2023년도 협회비를 안내드리오니, 면적 구분에 따라 협회비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별 협회비 산출 내역
면적 구분 |
해당 기관명 | 분기별 납입액 |
연회 |
1 |
강감찬관악, 강동, 대청, 동작, 동작이수, 등촌9, 마들, 마천, 면목, 번동2단지, 번동5단지, 본동, 사당, 사랑의전화, 상도, 시립대, 영등포, 은평, 이대, 장위, 정릉, 종로, 중앙 (23개소) |
862,750 | 3,451,000 |
2 |
가락, 가양7, 강남, 광장, 구세군강북, 녹번, 대방, 등촌7, 방화6, 번동3단지, YWCA봉천, 삼전, 성산, 성수, 송파, 수서, 신내, 신사, 월곡, 잠실, 중곡, 창동, 평화, 풍납, 하계, 홍은 (26개소) |
911,500 | 3,646,000 |
3 |
가양4, 가양5, 공릉, 금천누리, 노원1, 능인, 방화11, 방화2, 서대문, 성동, 성민, 유린원광, 자양, 장안, 중계, 중림, 청담(17개소) |
960,250 | 3,841,000 |
4 |
구로, 궁동, 길음, 등촌4, 방배, 방아골, 북부, 상계, 생명의전화, 성내, 수서명화, 신당, 신림, 신월, 옥수, 우면, 월계, 한빛, 화원, 효창 (20개소) |
1,008,750 | 4,035,000 |
5 |
갈월, 도봉서원, 동대문, 등촌1, 목동, 반포, 신길, 신목, 신정, 양재, 염리, 유락, 태화기독교 (13개소) |
1,057,500 | 4,230,000 |
나. 납부방법: 1) 분기별 납부: 해당 분기의 첫 달(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 권고
2) 연회비 납부 가능
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6-001-547750(예금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서울지회)
※ 입금 시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 영수증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 정관 제 10조(회원의 의무)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