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 제 2006-118호관련, 정관개정(안) 서면 결의에 대하여 2006년 7월 20일18:00까지 서면결의서를 취합한 결과 총 94개 기관 중 72기관에서 응답을 해 주셨으며, 그 중 정관개정 찬성은 70기관, 반대는 2기관이었습니다. 현 정관 제 44조(정관변경) 규정에 의해 총회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정족수가 되었기에 개정안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