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직장부모들이 직장과 지역에서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고,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엮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하여 직장부모커뮤니티를 발굴, 지원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직장부모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직장부모커뮤니티지원사업 개요
1. 사업기간 : 2015. 5 ~ 2015. 10 ※약정체결 이후
2. 지원건수 : 7개 커뮤니티
3. 지 원 액 : 모임별 150만원 이내 지원 ※ 2년차 사업의 경우 차등 지원
4. 지원대상 : 직장부모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자조모임
직장맘, 직장대디 중 지역 또는 직장에서 직장부모커뮤니티 운영하기 원하는 모임 또는 단체 (직장부모 3인 이상 연대신청 가능)
○ 성별, 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직계가족은 다수이더라도 1인으로 봄
○ 대표제안자를 포함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서울이면 참여가능
○ 직장이 다르더라도 인근직장이나 같은 직종, 업종이어도 가능
○ 직장맘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도 가능 (커뮤니티 운영프로그램에 직장대디 참여권장)
5. 지원내용 : 강사비, 활동수당, 여비, 숙박비, 장소사용료, 홍보비
○ 개인별 준비하는 재료비, 개인별 입장료 및 프로그램 단복구매 등은 자부담
○ 단체운영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인건비 등) 및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제외
○ 자부담사업비에 대한 최저규정은 없으나 심사 선정 시 자부담사업비 부담률을 반영
○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 정산하여야함 (사본제출)
지원서 접수
1. 접수방법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이메일 제출 (workingmom@hanmail.net)
2. 제출서류 : ①사업제안서 ②사업계획서
3. 접수기간 : 2015. 3. 23.(월) ~ 4. 22(수) 18:00
※ 사전상담 컨설팅 실시
- 대상 : 지원사업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신청자
- 신청기간 : 2015. 3. 23.(월) ~ 4. 19.(일)
- 신청방법 :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전화(02-332-7171)
- 신청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대한 상담, 사업 관련 제안서류 작성 안내
제안사업 심사선정
1. 심사일정 : 2015. 4. 23(목) ~ 4. 29(수)
※ 심사결과발표(예정) : 2015. 4. 30(목)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문자 등)
2. 심사방법
○ 1단계 : 서면심사 (2015.04.23.~04.27)
- 사업제안서 및 계획 사업 취지 부합여부 등
○ 2단계 : 심사위원 토의심사 (2015.04.29.)
- 1단계 서면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 전원 집합 최종심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