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동향
[복지이슈]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2012.07.09 00:0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숙원 과제였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 5년으로 연장 내용을 담은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오늘(2012. 7. 9)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제6조 제3항)
나. 사회복지시설의 성격과 법정용어에 맞도록 명칭 및 주요기능을 변경하고, 시설별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