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업기간 중 이자 처리방법 A. 사업기간 내 이자 발생분이므로 수입결의서 작성 후 사업비에 포함하여 지출해야하며, '지정후원금' 처리 후 사업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세부지침 14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