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종합사회복지관 5급 사회복지사 직원모집 공개채용 공고(채용시까지)
희망친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함께 일할
성실한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2021. 2. 25.
강동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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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실제 운전 가능자 우대)
③ 연령, 학력, 성별, 종교 등 제한 없음.(근로연령: 만18세 이상 ~ 만60세 미만)
○ 우대사항
① 본 기관의 미션과 비젼에 공감하여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② 본 기관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
③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우대.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인적성검사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
2. 전형방법 및 일정
① 1차 서류 접수: 2021. 2. 25.(목) ~ 3. 11.(목) 14:00 (1차 서류 접수자에 한해 심사 예정)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② 인적성 검사 및 서류 제출 : 2021. 3. 12.(금) ~ 3. 13.(토) 14:00까지
(※ 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인적성 검사 진행 안내
및 제출 서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는_해당자만)
③ 2차 면접 : (예정)1차 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예정일(3.16.화, 09:30 ~ 예정)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④ 3차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합격 통보 : (예정) 2차 면접 합격자에 한해 진행 적격여부 진행.
(※ 면접합격자에 한함 _ 성범죄 경력조회, 건강진단서 등)
⑤ 근무개시일 : 2021년 3월 中 ~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서류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공고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kdswc20417800@gmail.com
“메일 제목 : 지원서 제출 – 사회복지사(지원자 성명) 명시”
② 서류제출 시 “한 개의 한글파일로 작성”하고, 파일명은 「사회복지사(지원자 성명)」으로 제출.
4. 근무조건
① 수습 3개월 적용(※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및 강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내규에 따름.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④ 근무기간 : 2021년 3월 中 ~
5. 제출서류
○ 1차 서류접수시 필수
① 입사지원서(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첨부파일)
※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1차 서류 합격자 제출서류(면접 전까지 제출) : kdswc20417800@gmail.com
① 졸업증명서, 성적 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
② 경력증명서(해당자만)
6. 근무지역 : 강동종합사회복지관(서울 강동구 길동 소재)
7. 문의
○ 홈페이지: www.kdswc.or.kr
○ 이 메 일: kdswc20417800@gmail.com
○ 문의 : 강동종합사회복지관 대리 이종훈(02-2041-7800/ 직통 02-2041-7860)
8. 기타 유의사항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과 휴대폰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입사서류는 해당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것이 확인된 때에 파기합니다.
○ 지원서 작성시 주요내용의 기록으로 양식 변경을 금지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