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신길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0명
2. 공고기간 : 2022년 11월 17일(목) ~ 12월 01일(수) 12:00까지 (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 만 65세 미만 (※2022년 12월 31일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2) ※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우대
- 장애인 우대 및 가점
-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업무 경력자
- 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근무지 근거리 거주자 (※ 담당권역 : 신길1동, 신길7동, 영등포동, 여의동)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4. 제출서류
① 응시지원서 (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① 1차 서류접수 |
2022.11.17. ~ 12.01. 12:00 |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② 2차 면접 |
2022.12.07.(수) 10:00 (예정) ※ 복지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
2022.12.07. ~ 12.09. |
최종 합격자에 한함 (범죄 경력조회 등) |
④ 근무개시일 |
2023.01.01 |
※ 최종 합격자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
6. 제출방법
- 이메일 : singil2003@naver.com
※ 제목 : 전담사회복지사 입사지원서 제출 (이름)
7.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3년 1월 ~ 2023년 12월 (1년)
② 근무시간 : 주 5일 근무, 일 5시간 근무 (휴게시간 30분)
③ 보수지급기준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급여 기준 (사회보험가입)
④ 근 무 처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및 영등포구 ‘다’ 권역(신길1동, 신길7동, 영등포동, 여의동) 돌봄어르신 가정
⑤ 담당업무
- 서비스 제공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응급안전알림의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안전 및 안부확인, 응급상황 대응
-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 보고
- 이용자 사망 시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보고
8. 문의 :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기획행정팀 김태영 과장 / ☎ (02)831-2755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 합격취소 ·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2.12.01.)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2022.12.01.)을 나누어 기재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2022.12.07.)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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