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수당은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𐌏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의 노동시간 단축을 허가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까지 주 35시간까지이며,
𐌏 자녀 1인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시간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𐌏 육아기 단축 근무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한다.
𐌏 급여 계산은 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통상 임금의 경우에만 비례지급이 가능하다.
즉, 비 통상임금인 가족수당은 삭감해서는 안된다. 또한 급식비의 경우에도 22년 4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근로시간에서 근로일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지급 대상이며, 명절휴가비의 경우 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준 지원안내의 통상임금 기준은 기본급과 급식비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비 통상임금이므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1. 육아기 단축 근무는 최소 3개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1개월, 2개월, 4개월 등 사용 신청은 불가능하며, 신청을 할 경우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등 3개월 기준으로 신청하는 것인지요?
2. 급여 계산은 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통상 임금의 경우에만 비례지급이 가능하다.
즉, 비 통상임금인 가족수당은 삭감해서는 안된다. 또한 급식비의 경우에도 22년 4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근로시간에서 근로일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액 지급 대상이며, 명절휴가비의 경우 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기준 지원안내의 통상임금 기준은 기본급과 급식비로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명절휴가비도 비 통상임금이므로 전액 지급해야 한다.
정리하면 기본급은 비례지급 / 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전액 지급 해석이 맞는지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신청시 최소 신청기간을 3개월로 명시한 것으로 3개월 이상이면 그 기간에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근로자의 임금지급 방법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급에 한해 비례지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