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20151211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최동익) (4).hwp
지난 11월 2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현행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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