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공통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 있어 현재의 군복무경력 기준에 병역법 제5조1항1호나목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서울시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호봉재획정(호봉재획정 기준일 ’17.1.1)을 추진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개별시설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경력인정기준을 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가능 ② 본 지침 이전부터 군경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종사자의 경우 종전경력은 최대 3년(3호봉)까지만 인정. ※ 3호봉 초과 인정의 경우 금일기준 5년전 지급분부터 환수 |
○ 서울시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
서 울 시 |
▶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 유사경력 80% |
▶ 유사경력 80% |
▶ 군 의무복무경력 |
▶ 군 복무경력 |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 (「병역법」 제5조1항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