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회 수 413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경력인정 공통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 있어 현재의 군복무경력 기준에 병역법 제511호나목에 의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하여도 최대 3년의 경력기간을 인정하는 「서울시 종사자 군복무경력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호봉재획정(호봉재획정 기준일 17.1.1)을 추진바랍니다

 

▶ 유의사항

① 개별시설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경력인정기준을 둔 경우 그 기준을 우선 적용가능

② 본 지침 이전부터 군경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종사자의 경우 종전경력은 최대 3년(3호봉)까지만 인정. ※ 3호봉 초과 인정의 경우 금일기준 5년전 지급분부터 환수

 

○ 서울시 군복무경력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서 울 시

▶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 유사경력 80%

▶ 유사경력 80%

▶ 군 의무복무경력

▶ 군 복무경력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 (병역법51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제10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 모범직원 표창 수상자 안내 file 관리자 2024.05.02 413
공지 서울시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관에서의 홍보기획」 교육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24.04.30 311
공지 ♥「제10회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포럼 Connect Up!」 개최 및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24.04.26 655
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2024년 5월 소식지 file 관리자 2024.04.30 83
공지 [선정 결과] 서울시 사회복지관과 함께하는 사회적고립 1인가구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 「좋은이웃 만들기 프로젝트」 선정기관 안내 file 관리자 2024.04.26 387
공지 2023년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하철모금사업 배분금(물품)지급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안내 file 관리자 2024.04.16 207
공지 ★2024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file 관리자 2024.03.12 294
공지 2024년 상반기 주요 일정 안내 관리자 2024.02.20 268
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윤리인권위원회 성과보고집」 자료 공유 file 관리자 2024.01.29 192
공지 「서울시 사회복지관 사업 전문성 강화 연구 보고서」 자료 공유 file 관리자 2024.01.22 301
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원지원 서비스 안내★ file 관리자 2023.02.09 1794
공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근조기 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22.05.10 2861
공지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홍보 협조 file 관리자 2022.03.30 340
공지 ★2022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file 관리자 2022.01.20 930
공지 『지역복지자원과 연계한 정신건강서비스 확대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 file 관리자 2021.07.13 1135
공지 찾아가는 현장소통 기관방문 프로젝트 ['여느니'의 신박한 복지관 한바퀴] 안내 file 관리자 2021.05.28 2207
공지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쇼핑몰 '공공마켓' 이용 안내 file 관리자 2021.03.15 918
공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규정 정비 요청 file 관리자 2021.01.27 1829
공지 코로나19예방 어르신행동수칙 file 관리자 2020.03.12 585
공지 서울시 마을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file 관리자 2019.11.25 919
공지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 안내 file 관리자 2019.06.25 1706
공지 민간위탁 예산회계 및 인사노무 메뉴얼 안내 file 관리자 2018.04.24 29806
공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안내 file 관리자 2017.08.10 2297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군경력 인정 변경 안내 file 시담당팀1 2017.05.16 4131
1833 2018년 5월 소식지 입니다. file 관리자 2018.06.01 108
1832 [마감]「2018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 여성용품 지원사업」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8.05.29 548
1831 6.13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초청 사회복지정책 토론회 참석 안내 file 관리자 2018.05.23 196
1830 [구인공고]「2018년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담당자 채용 file 관리자 2018.05.21 515
1829 2018년 「제4회 사회복지관의 날」 안내 file 관리자 2018.05.14 341
1828 「2018 서울시 사회복지관 지원사업」 공고 file 관리자 2018.05.03 4866
1827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 평가지원단원’ 모집 홍보 요청에 따른 안내 file 관리자 2018.05.03 387
1826 「KB국민은행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사업」 안내 file 관리자 2018.05.03 1075
1825 2018년 4월 소식지입니다. file 관리자 2018.05.02 102
1824 2018년 4월 업무추진비 공고 관리자 2018.05.02 111
1823 사무국 업무 일시 중단 안내(4/26~27) 관리자 2018.04.25 144
1822 2018 서울시 사회복지관 평가 설명회 자료 게시 file 관리자 2018.04.19 1246
1821 2018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분기 보조금 교부 통보 안내 file 관리자 2018.04.19 451
1820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원 단체 연수지원사업」 진행 안내 file 관리자 2018.04.16 590
1819 2019년 기능보강사업 신청 관련 안내 file 관리자 2018.04.16 1080
1818 (마감)2018년 사회복지관 서울형 시설평가 설명회 참가 신청 안내 file 관리자 2018.04.06 731
1817 「사회복지관 회계 담당자 교육」 안내 및 사전 질의 접수 file 관리자 2018.04.03 584
1816 2018년 2분기 협회비 납부 안내 file 관리자 2018.04.03 160
1815 2018년 3월 소식지입니다. file 관리자 2018.04.03 109
1814 2016~2017년 영양사 및 외부지원사업 인력 인건비 집행 현황 조사 file 관리자 2018.04.02 250
Board Pagination Prev 1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127 Next
/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