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지방법무사회와 함께 사회복지관 이용자를 위한 법률 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사업에 참여할 사회복지관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있으신 기관에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 사회복지관 이용자 무료법률상담
- 상담자 : 법무사(서울지방법무사회 등록 법무사)
- 상담방법 : 월1~2회, 담당 법무사가 복지관 방문 상담
- 상담료 : 복지관 및 이용자는 비용부담 없음
- 복지관 협조 사항 : 상담 접수 및 상담 장소 제공 등
- 사업 시작일 : 2017년 9월(예정)
- 신청기한 : 2017. 8. 22(화)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하여 협회메일(saswc@hanmail.net)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