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협회에서는 2008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의 인상을 위하여 서울시와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기준(권고안)”을 확정하여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에는 급여 지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