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포스이십일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로부터 우편통신교육훈련시설로 지정되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규정 제4조 2항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하여 현재 사회복지관 및, 시설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 협회는 (주)포스이십일과 업무제휴 하여 위 교육을 진행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직원교육을 실행함에 있어 본 교육을 활용해 줄 것을 안내해드리며,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 교육내용 : 우편원격교육(독서통신교육) ○ 교육과정 - 매월 1권의 책을 읽고나서 정해진 기간안에 web상에서 소정의 학습평가 실시 - 정해진 기간 안에 미응시하거나 60점 과락이 나올 경우 교육비 환급시 제외 ○ 신청 및 문의 : 임승주 부장 010-5494-8255 ○ 특 전 : 위 교육 이수할 경우 (주)포스이십일에서 기관장 및 직원 해외연수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