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복지관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2017년 2분기 협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 회 비 : 기관 당 월130,000원(전체기관 일률적용)
나. 납부방법
납부방법 |
금액 |
요청사항 |
분기별 납부 |
390,000원 |
해당 분기의 첫 달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 요망 |
연간 납부 |
1,560,000원 |
상반기(1~6월)에 납부 요망 |
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401-04-072466(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의 : 입금 시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 타 : 1분기 협회비를 미납하신 기관에서는 금번에 함께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영수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관련근거
◎ 정관 제 10조(회원의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