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복지관에 감사드리며, 아래 구분에 따라 2019년 4분기 협회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9년 협회비 산출 기준: 경상보조금(인건비+운영비)×0.19%
나. 기관별 협회비 산출 내역
면적구분 |
해당 기관명 |
분기별 납입액 |
연회비 |
1 |
길음, 대청, 동작, 동작이수, 등촌9, 마들, 마천, 면목, 번동2단지, 번동5단지, 본동, 사당, 사랑의전화마포, 상도, 서울시립대, 영등포, 은평, 이대, 잠실, 장위, 정릉, 종로, 중앙 (23개소) |
452,750 |
1,811,000 |
2 |
YWCA봉천, 가락, 가양7, 강남, 강동, 광장, 구세군, 녹번, 대방, 등촌7, 방화6, 번동3단지, 삼전, 선의관악, 성산, 성수, 송파, 수서, 신내, 신사, 신정, 월곡, 장안, 중곡, 창동, 평화, 풍납, 하계, 홍은 (29개소) |
456,000 |
1,824,000 |
3 |
가양4, 가양5, 공릉, 금천누리, 노원1, 능인, 방화11, 방화2, 서대문, 성동, 성민, 유린원광, 자양, 중계, 중림, 청담 (16개소) |
459,500 |
1,838,000 |
4 |
구로, 궁동, 등촌4, 방배, 방아골, 북부, 상계, 생명의전화, 성내, 수서명화, 신당, 신림, 신월, 옥수, 우면, 월계, 한빛, 화원, 효창 (19개소) |
462,750 |
1,851,000 |
5 |
갈월, 도봉서원, 동대문, 등촌1, 목동, 반포, 신길, 신목, 양재, 유락, 태화기독교 (11개소) |
466,000 |
1,864,000 |
※면적구분 1: 1,500㎡ 미만, 2: 1,500㎡~2,000㎡미만, 3: 2,000㎡~2,500㎡미만, 4: 2,500㎡~3,000㎡미만, 5: 3,000㎡ 이상.
다. 납부방법: 해당 분기의 첫 달(10월)에 납부
라.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401-04-072466(예금주: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주의: 입금 시 “기관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 타 : 1,2,3분기 협회비를 미납하신 기관에서는 함께 납부해주시기 바라며, 영수증은 우리협회 홈페이지 ‘일반자료실’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 정관 제 10조(회원의 의무) ①본 회의 회원은 가입비, 회비 또는 소정의 부담금 납부의무와 본 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
*관련근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