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관련 안내와 진행 과정에 대한 내용 공유드립니다.
#2021.5.25.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사회복지관의 법적근거 강화 및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김성주 의원의 대표발의)
#2021.6.23.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상정
그러나, 당일 심사 안건 총 32개법률안 중 최근 이슈인 의료법 (수술실 CCTV 설치) 논의가 길어져 사업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논의는 차기 법안심사소위(7월 예상)에서 심사할 예정
우리 협회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함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개정법률안은 첨부 파일로 공유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립니다.
1. 법안명 :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110351호)
2. 주요내용
- 사회복지관 사업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기반 사례관리, 지역조직화 등 명시
(안 제34조의5 ①제1호~4호)
- 사회복지관 예산 지원의 법적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③)
- 사회복지관 인력 기준의 법적근거 명시(안 제34조의5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