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가칭)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법인 모집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가칭)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위탁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합니다.
2024. 2.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위탁대상 : (가칭)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
2. 위탁기간: 2024. 7. 1. ~ 2029. 6. 30.(5년)
*세부내역은 붙임서류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