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공청회에서의 의견수렴을 거쳐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관 종사자 보수지급 기준(수정안)을 별첨과 같이 공지합니다. 처우위와 협회차원에서는 최종 확정된 안이지만, 서울시와의 마지막 협의과정이 남아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별 첨 : 2005 보수지급 기준(수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