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소관여성부령( 제1호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생모집(64시간) 대통령령 제14332호 및 여성부령 제1에 의하면 성폭력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전문상담원 자격이 없는 분은 성직자나 상담학박사일지라도 상담을 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이 없는 사회, 양성이 평등한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가정 행복 지키기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다세움교육원(Daseum Education Center)는 상담 및 심리치료 임상에 강점을 가진 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 소관여성부령 제1호에 의한 성폭력 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본 기관은 심수명 교수를 비롯해 각 분야의 상담전문가들이 직접 지도하므로 상담에 대한 깊이 있는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한국목회상담학회, 한국복음주의기독교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ㆍ심리치료학회의 기관회원으로 본 기관에서 받은 훈련은 기독교상담사 취득을 위한 임상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 3조 2. 교육내용 상담심리개론, 성폭력의원인과대책, 가족법, 성폭력관련법, 법률구조실무, 법적절차 및 대응, 여성학, 사회복지개론, 성폭력에 관한 여성학적 시각, 상담원리와 기법, 상담과정, 상담의 이론 상담유형별 유의사항, 의학적 대응방안, 산부인과 상담사례, 상담 실습, 심리극 심리치료, 역할극, 상담원의 자세 및 역할 등 3. 교육자격대상: 각 항 중 1개만 해당되면 가능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자격을 가진 자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단순 노무직은 제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상담원이 아닌 직원으 로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단순노무자제외) 가정복지 및 기타 사회복지행정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특전 성폭력전문상담원 수료증 발급 성폭력전문상담소(소장자격)를 개설운영가능 성폭력전문상담소 및 상담관련 기관에서 상담사로 활동가능 성폭력전문상담소 설립 운영시 국가보조금(운영비 및 피해자치료비)등 신청가능 5. 교육일시 2006년 2월 15(수) ~22일(수) 오전 9시~ 오후 7시까지 6. 교육장소 서울과정 : 다세움교육원( www.daseum.org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7. 등록안내 수강료 28만원(사전등록은 25만원) 등록기간 2006년 1월 23일 ~ 2월 15일까지(사전등록은 2월 11일까지) * 등록은 아래 계좌에 수강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꼭 확인해 주세요. 농협 098-01-172606 예금주 다세움상담센터(02-2601-7423~4) 8. 제출서류 입학원서 및 서약서 각 1통(원서는 다세움교육원 홈페이지(www.daseum.org)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증명사진 3장 * 경력 해당자는 경력증명서와 함께 ‘법인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사등 자격증을 기초로 신정하시는 분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합니다. * 모든 서류는 등록일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문의 -서울과정 : 다세움교육원(www.daseum.org) 02-2601-74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