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된 가족정책기본법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 제출할 가족복지사업의 실적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가 유의미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오며 10월 23일(월)까지 이메일(welfaresociety@hanmail.net)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조사 내용 : 2005년 사회복지관 가족복지사업 실적조사 작성 방법 : 2005년 연인원 실적기준으로 작성바람. 1. 가족복지사업뿐만아니라, 지역사회보호사업, 지역사회조직사업이 포함되는 문항은 모두 포함하여 기재. 2. 유사사업은 비고란에 작성(기타란에는 관련된 프로그램 갯수만큼 추가하여 기재) 3. 추가될 내용은 비고란과 기타란 활용 * 첨 부 : 설문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