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에서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주공관리사무소에 사회복지사를 파견하여 주거복지사업을 실시하려는 것에 대하여 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대책자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에 당 회원기관 중 주공임대단지내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긴급하게 부탁드리며, 10월 10일(화)까지 당 협회 이메일(welfaresociety@hanmail.net)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조사표 양식1부(건교부 주거복지사업관련 주공임대아파트단지내 사회복지관 대책자료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