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관협회에서는 기획예산처에서 진행하는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 당 회원기관에서는 2007년 1월 25일(목)까지 공익근무요원 소요인원을 파악하시어 당 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내에 작성이 되어야 공익근무 요원을 각 복지관에서 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 래 - 기획예산처에서는 공익근무요원 제도개선 등에 참고하고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별 및 지회별, 복무분야별 공익요원 소요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최근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제도를 행정, 경비분야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사회봉사분야에 배정 확대하여 사회봉사분야 복무대상자에 대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제도화하고자 추친해 오고 있습니다. ○ 내 용 : 기획예산처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공익근무요원 배정에 따른 소요현황 조사 ○ 제출기한 : 2007년 1월 25일(목)까지 ○ 제출방법 : 당 협회로 이메일(saswc@hanmail.net) 발송. * 첨 부 : 복지시설공익소요파악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