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일정은 첨부한 엑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평가단 교육시 몇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최종 정리한 내용입니다. 2-1)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기타보조금 사업 관련 .복지관 운영비와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를 제외하고 중앙정부(노동부 포함) 및 서울시, 자치구 등에서 지원된 보조금 사업을 말하며 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기타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받지 않고 복지관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직원이 업무담당자로 수행하는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됨 . 경로식당의 경우 계약직 조리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더라도 평가대상에 포함함. 단, 인력산출에서는 제외하고, 재정, 실적, 대상프로그램에 포함함. 2-2) A5의 소방검사여부에 있어서 대행업체에 의한 검사도 인정함 2-3) E1.지역사회연계실적에 있어서, 실적 단위는 횟수로 계산함. 즉 1회에 10명의 케이스를 연계했다 하더라도 1회로 산정하며, 동일한 사람을 10회 연계했다면 10회로 산출하고// 한국복지재단등에 후원 케이스를 연계한 것도 refer out실적으로 인정함 . // refer in실적은 명확한 대상자를 복지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요청 연계한 경우만 실적으로 인정함. 이외의 사항은 게시판을 통해 답변해드린 바와 동일합니다. *** 위의 내용으로 인해 자체평가 및 실적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자체평가서를 수정하여 재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명에는 ....(수정본)으로 표기하여 주십시요.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수고를 끼쳐드려 미안한 마음 가득합니다. 애쓰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 첨부 :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평가일정(공지용) 1부 사회복지관질의응답정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