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복지관에도 취사원의 봉급기준이 서울시나 사회복지관협회 기준을 따르지 않고
기관의형태에 따라 자율적용하여 100% 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사회복지관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기타직종) -별표1-5
에 의하면 해당직종이 영양사,조리사,취사원,기능교사,사서등 봉급적용은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형태에 따라
자율적용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A: 협회보수기준은 인정한 것은 서울시 기준보다 조금 높기 때문입니다.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을 자율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보조금 지원 기준의 원칙과 기준을 객관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들의 임금은 서울시 기준에 따랐을 경우만 완전 1명으로 산정합니다. 내일 오전경 서울시에서 인력에 관해 긴급업무연락이 갈것이고 수정된 조사표는 내일 10시전에 협회 공지사항에 올리겠습니다. 이부분은 내일 작성 하세요.
요약하자면, 자율적용인력의 임금은 서울시 기준에 의거하시고 경상보조금으로 지급된 부분과 그외 재원으로 지급된 부분을 분리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