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당장 내일이 실사인데.. 오늘까지 양식을 수정하니 정신이 없습니다.
바뀐 양식 중 설명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인력 구성 중, 비정규직의 경우 전일제 직원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것은 변동이 없는 것인지?
(경상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할 경우임)
아니면, 파트타임 근무자도 해당되는 것인지?
2) 매뉴얼 중 '2010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인력 계산 방법'에 있어 계산서식이 이해가 되지 않음.
실사단이 기관에 가서.. 그 인원을 다 계산하라는 것인지? 셀서식에서 자동계산되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나요?
<계산방법>
20명 : 6억 = X명 : 5억 X=16.6명(경상보조금 100% 지급 인력)
20명 - 16.6명 = 3.7명(다른 재원 인건비 지급 인력)
3.7명 X 2배(패널티) = 7.4명(제외 인력)
20명 - 7.4명 = 12.6명(인정인력)
3)그리고 위 계산서식의 경우는 직원급여에 있어 '서울시 또는 협회기준안'보다 적게 주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위 기준안 보가 많이 줄 경우('기준안+자체수당')에는 해당 없는
사항일 것 같은데..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