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운영사업 상하수도요금 및 공동모금회 지원사업비에 대한 문의
복지관에서 99년도부터 빨래방운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 기존빨래방 기기가 노후화되어 공동모금회에 프로포절을 공모하여 사업비로 세탁기 및 보일러 구입비를 지원받아서
구입하였는데 이금액도 재산조성비로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빨래방에 세탁기 자체가 없으면
사업을수행할 수가 없을뿐더러 프로포절로 받은 사업비이므로 사업비에 산정되었으면 합니다.
2. 빨래방운영에 지출된 상하수도요금이 빨래방에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복지관 전체 상하수도 요금과
구분이 되므로 이부분도 공공요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