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기관은 실습지도가 조직사업 내에 있습니다.
실습비를 50,000원씩 받습니다.
실습지도 총 사업비는 실습참가비 받는 것보다 적습니다.
차액은 무료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이런 경우
실습지도의 표준사업비보다 프로그램이용료가 더 많아 순수표준사업비가 마이너스가 되는데요,
이대로 그냥 기재하나요, 아니면
아예 실습지도사업은 사업비표에서 빼버리고 기재를 안해도 되나요?
A: 표준사업비의 포커스는 무료사업입니다. 동일한 실습지도 프로그램이라도 최소의 경비를 받고 수행되어 실습지도비 수입보다 사업수행 총액이 크면 당연히 무료사업의 성격을 지녀 표준사업비에 포함되나 총사업비가 실습비보다 적다면 표준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