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지막 수정된 부분(2010.1 .20.)에서는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자부담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복지관 내 예산 편성 및 사업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별도보조금 사업으로서 인정하여 자부담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수정안에서는 회계가 독립적으로 분리된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의 경우에도 인
정한다고 하면 타 부설회계시설(예, 데이케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자부담도 모두 포함시켜야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복지관들은 표준사업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할 것입
니다.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한 부분이라 생각되며 반드시 복지관 내 예산편성사업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및푸드마켓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요청드리는 사항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은 복지관 내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더라도 처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자꾸 포함시키기 시작하면 더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