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42
위 질문에서
노일일자리 지원 인건비와 자부담으로 충당된 경우
인력으로 노카운트가 되는 것이 적합한거 같습니다.
위 내용의 근거는 지난 교육 때 질문한 내용에서 미인정 인력의
기준은 급여 테이블을 따르고 혼합된 재원 중 경상으로 지출된 부분만
미인정 인력의 인건비에 기재하고 인력은 노카운트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Q42
위 질문에서
노일일자리 지원 인건비와 자부담으로 충당된 경우
인력으로 노카운트가 되는 것이 적합한거 같습니다.
위 내용의 근거는 지난 교육 때 질문한 내용에서 미인정 인력의
기준은 급여 테이블을 따르고 혼합된 재원 중 경상으로 지출된 부분만
미인정 인력의 인건비에 기재하고 인력은 노카운트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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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 목록864_임규설_답변 | 김혜정 | 2013.02.13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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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 862_답변관련 첨부자료가 안올라 가네요. 조사표에 명시되어 있어요 | 김혜정 | 2013.02.13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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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2013년 실태조사 작성 문의사항 | 박경자 | 2013.02.11 | 374 |